지금 위의 질문에서처럼 에이전트가 작성한 C-002 청구권에 대한 청구취지는 '실체관계와 약정 내용'에 비추어 보아 만족스럽지 못하다. 즉, 실체법적으로 더 올바른 `청구취지/청구원인`은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.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 안은 "약정과 사건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본래의 청구취지"다. 

결국 네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**에이전트안은 “증거공백을 만났을 때 보증한도액까지만 쓰는 안전한 예비안”이고, 변호사안은 “약정과 사건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본래의 청구취지”입니다.**가 합당한 결론이다. 

source 파일 중에서 `stage_2_claim_description_mapreduce.yml`는 stage 2 작업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프롬프트다. Task 1에서는 청구취지/청구원인 작성을 위해 청구권별 정보들을 조립하여 C-###_claim_information.json을 생성한다. Task 2에서는 식별된 청구권 중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모듈만 생성한다. 그리고 Task 3에서는 Task 1과 Task 2에서 생성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청구권별 청구취지/청구원인을 작성한다. 

위에서 지적한 에이전트 작업의 한계들:
1. 첫째, 에이전트는 “보증원금한도 2억 원”을 청구원금의 상한으로 기계적으로 고정해 버렸고, 반면 변호사는 대위변제로 현실화된 구상금채무 전체 2억 2,000만 원을 청구원금으로 본 것입니다. [이하 중략]
2. 둘째, 송달 전 이율을 에이전트가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.[이하 중략]
3. 셋째, 에이전트는 스스로 ‘증거공백’과 ‘금액 재검토 필요’를 표시하면서 보수적으로 후퇴하였습니다. [이하 중략]
을 극복하고 변호사의 접근 방식인 "약정과 사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는" 방식을 취하여 에이전트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했을 때도 변호사가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과 동일해 질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개선하라. 
즉, C-###_claim_information.json 에 포함되어 있는 "relief_summary_statement_rule(청구취지 작성 규칙)"을 너무 기계적으로 100% 지키지 말고, 변호사가 취한 '실체관계와 약정 내용'을 더 우선시하는 실체법적으로 더 올바른 방식을 우선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도록 `stage_2_claim_description_mapreduce.yml`의 Task 3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라. 
